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 (문단 편집) == 권한 == * 법안 발의권 - 발의만 가능하며, 법안 통과여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해당 권한은 최고인민검찰원만이 권한을 보유하며 하위 인민검찰원은 보유하지 않는다. * 수사권 * 일반수사권 및 수사우위권 -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공안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인민경찰]]과 수사권을 공유한다. 두 기관의 수사내용이 충돌하면 검찰수사 내용이 우선시되며, 경찰수사 이후 필요에 따라 자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상호 수사권 독립을 지향하지만 몇몇 공동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다. * 수사감독권 - 위에서 언급한 수사지휘권이 아니다. 이 권한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월권행위 혹은 위법행위가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경찰을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다. 본래는 이 경우 수사주체도 바꿀 수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조항이 개정되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 공무원 부정부패 수사권 - 검찰의 직권수사만 가능하며, 경찰은 여기서 보조업무만 맡을 수 있다. * 기소권 - 기소권의 경우, 검찰원 직속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인민경찰]]이 대행하기도 한다. 만약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원 자체 결정하에 불기소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경찰수사 결과에 기반을 둘 경우, 경찰은 검찰원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수사종결권 - 검찰이 더 이상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경찰이 수사종결요청을 할 경우, 상급검찰원의 승인하에 수사종결이 가능하다. 경찰의 경우, 검찰원의 동의 하에 수사종결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자체 수사종결도 가능한데, 이 경우 경찰은 무조건 자세한 정황을 검찰원에 전달하여야 한다. * [[영장]] 승인권 - 중국은 영장 관련 권한을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법원]]과 검찰원이 보유하며, 검찰이 1차 승인권을 가지고 검찰원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법원에게 최종판결을 내리게 하는 방식을 채택중이다. 만약 법원과 검찰원이 영장관련 충돌을 하였을 경우 법원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만약 수사주체가 검찰일 경우에는 영장승인을 상급검찰원이 아니라 법원이 한다. * 교도소 감독권 - 관리권이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사법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인민경찰]]이 제대로 법에 따라서 교도소를 운영하는지만 감시하는 권리다. 그래서 중국 교도소들은 대부분 검찰실(检察室)이 존재하고 최고인민검찰원 직속 순회검사가 이 곳으로 파견되어 근무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